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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복지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이 있나요?
-
이용료 감면대상
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시
객실(숙박) 이용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
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.
-
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확인 후 할인해드리는 후할인 제도
로,
예약 시에는 정상금액으로 결제
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- 이용일 당일
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감면을 적용
하여 결제 부분 취소, 감면 금액 환급 등을 진행해드립니다.
※ 이용당일 현장에서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용료 할인은 불가합니다.
<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>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전체 이용료를 면제합니다.
※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,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.
※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객실을 양도, 양수하였을 시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(예약자-입실자 동일인 원칙 적용)
< 참고 > 용어의 정의
1. 성수기
: 매년 7월 15일~8월 24일
2. 장애인
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지역주민
: 주민등록효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 ·군·구에 거주하는자
4. 임산부:
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마 후 6개월 미만의 여성
5. 국가보훈대상자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
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가좌 그 유족
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4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5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7)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4의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8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의 유족,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6. 보호자:
「영유아보육법」에 정의된 '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'. 단, 어린이집 등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, 교직원, 그 밖의 직원은 보호자 적용범위에서 제외
산림복지시설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
- 산림복지시설
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
을 진행해드립니다.
- 예약 취소일에 따른 위약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위약금 적용 시점은
사용일을 기준으로 일자별로 적용
됩니다.
< 위약금 공제기준 >
산림복지시설 내 식당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- 산림복지시설 내 식당 운영 시간은
(아침) 07:30~09:00, (점심) 11:30~13:30, (저녁) 17:30~19:00
입니다.
※ 시설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, 원활한 식사이용을 위해 마감시간 30분전까지 식당에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산림복지시설 예약 시 산림복지프로그램 이용이 필수인가요?
-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원, 산림교육센터, 치유의숲으로 등록된 시설
입니다.
- 산림복지시설 내
객실(숙소), 식당, 회의실 등
은 원활한
산림복지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설치된 부속시설
로
산림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
합니다.
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이 있나요?
-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아래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<산림복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>
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금지 사항은 무엇인가요?
-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
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
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
귀책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
.
※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발생 등
1. 음주
2.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
3. 취사(바베큐, 휴대용 가스버나, 전기 플레이트 등의 사용)
4. 고성방가
5. 반려동물 입장 * 반려동물 동반시설 제외
6. 출입금지 구역 이용
7. 임산물 채취
8. 위험성 있는 물품이나 약물 등의 소지
9. 시설의 장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 판매 및 영리행위
10. 숙박시설 전대, 교환, 기타 매매 등
11. 기타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, 시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사항
산림복지시설에서 휠체어/유아차 대여가 가능한가요?
-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휠체어/유아차가 필요하시 경우 이용시설의
방문자안내센터에서 대여가 가능
합니다.
※ 휠체어/유아차 구비 현황은 시설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
방문 전 반드시 이용 시설에 문의
해주시기 바랍니다.
산림복지시설 예약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-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
'마이페이지(사람 모양 아이콘) - 예약정보'
를 선택하시면 예약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산림복지시설 예약 후 결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- 산림복지시설을 예약한 경우
예약 당일 오후 10시까지
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.
- 예약일 당일
오후 10시 이후 예약자는 다음날 오후 10시까지
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.
* 예1) 2025.02.20.(목) 오후 3시 예약자 → 2025.02.20.(목) 오후 10시까지 결제 완료
예2) 2025.02.20.(목) 오후 10시 30분 예약자 → 2025.02.21(금) 오후 10시까지 결제 완료
※
결제 기한 내 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시
별도의 안내 없이
예약은 자동 취소
되며, 자동 취소에 따른 귀책은 예약자에게 있습니다.
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인터넷 예약을 꼭 해야 하나요?
- 산림복지시설 예약은
온라인시스템(숲e랑)을 통한 예약만 가능
하며, 전화 등을 통한 예약은 불가합니다.
- 매월 15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다음 달에 대한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, 이용일 1일전 오후 3시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.
* 예) 3월 예약 오픈일: 2월 15일 오전 9시
※
식사 예약은 이용일 3일전
까지만 가능하며,
이용일 2일전 예약부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※
65세 이상 실버예약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예약의 경우
고객지원센터(1566-4460)를 통해 예약
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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