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/취소안내
예약기준 및 방법 등
-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.
- 20인 이상의 단체고객이 시설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시설로 문의하여야 한다.
이용료납부
- 예약일 오후 10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다.
- 오후 10시 이후 예약자는 예약일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예약한 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예약 취소된다.
예약취소
- 시설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
- 「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」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진흥원 시설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
-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이용예약을 취소했을 시에는 약관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처리 한다.
- 예약 취소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원칙(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)으로 하며 환급 시 금융수수료 및 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