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적정인원(명) | 이용료(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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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주중 | 성수기 및 주말 | ||
단체형 | 2 | 36,000 | 60,000 |
3 | 44,000 | 76,000 | |
비고 | 성수기 및 주말: 7월 15일 ~ 8월 24일, 주말, 공휴일 전일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이용료 면제
※ 기준 인원 초과시 인당 1만원 추가 요금 발생
※ 객실이용: 입실 15:00~21:00 , 퇴실 11:00
구분 | 이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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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| 13세 이상 | 8,000 |
어린이 | 7세 이상 ~ 13세 미만 | 5,500 |
영유아 | 36개월 이상 ~ 취학 전 | 5,500 |
36개월 미만 | 3,000 (보호자 미동반시) |
|
무료 (보호자 동반시)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구 분 | 면적(㎡) | 이용료(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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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(2시간) | 추가(1시간당) | ||
중강의실(201호) | 73 | 90,000 | 45,000 |
중강의실(202호) | 73 | 90,000 | 45,000 |
소회의실(101호) | 38 | 60,000 | 30,000 |
소회의실(203호) | 38 | 60,000 | 30,000 |
구 분 | 감면대상 | 등급 | 감면율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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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· 주중 | 성수기 · 주말 | |||||
숙박시설 | 장애인 | 중증 | 50% | 10% | · 1인 1실에 한함 ·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· 증빙서류 -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확인서 -가족관계증명서 -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 |
|
경증 | 30% | |||||
국가보훈 대상자 | 독립유공자 | - | 50% | 10% | · 1인 1실에 한함 · 증빙서류 -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상이·장해·부상등급 증명서 등 |
|
국가유공자 | 상이등급 1-5급 | 50% | ||||
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| 장해등급 1-7급 | 50% | ||||
의사상자 | 부상등급 1-2급 | 50% | ||||
그 외 | - | 30% | ||||
지역주민 | 30% | 10% | · 1인 1실에 한함 · 증빙서류 -주민등록증 -주민등록등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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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 | 30% | 10% | · 1가정 1실에 한함 · 증빙서류 -주민등록등본 -가족관계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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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| 30% | 10% | · 1가정 1실에 한함 · 증빙서류 -임신사실확인서 -출생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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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| 30% 이내 | 10% | - | |||
프로그램 |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지역관광 활성화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| - | - | ·진흥원장이 감면율 별도 산정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
※ 산림청 및 진흥원의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료,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료를 면제할수 있음
※ 「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
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
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,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
※ 이용 요금 감면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