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요금

객실 이용요금

객실 이용요금
구 분 적정인원(명) 이용료(원)
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
단체형 2 36,000 60,000
3 44,000 76,000
비고 성수기 및 주말: 7월 15일 ~ 8월 24일, 주말, 공휴일 전일
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이용료 면제
※ 기준 인원 초과시 인당 1만원 추가 요금 발생
※ 객실이용: 입실 15:00~21:00 , 퇴실 11:00

식사 이용요금

식사비 안내
구분 이용료
성인 13세 이상 8,000
어린이 7세 이상 ~ 13세 미만 5,500
영유아 36개월 이상 ~ 취학 전 5,500
36개월 미만 3,000
(보호자 미동반시)
무료
(보호자 동반시)
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 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
부대시설 이용요금


 
구 분 면적(㎡) 이용료(원)
기본(2시간) 추가(1시간당)
중강의실(201호) 73 90,000 45,000
중강의실(202호) 73 90,000 45,000
소회의실(101호) 38 60,000 30,000
소회의실(203호) 38 60,000 30,000

이용요금 감면

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
비수기 · 주중 성수기 · 주말
숙박시설 장애인 중증 50% 10% · 1인 1실에 한함
·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
· 증빙서류
-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확인서
-가족관계증명서
-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
경증 30%
국가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- 50% 10% · 1인 1실에 한함
· 증빙서류
-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상이·장해·부상등급 증명서 등
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-5급 50%
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 1-7급 50%
의사상자 부상등급 1-2급 50%
그 외 - 30%
지역주민 30% 10% · 1인 1실에 한함
· 증빙서류
-주민등록증
-주민등록등본 등
다자녀 가정 30% 10% · 1가정 1실에 한함
· 증빙서류
-주민등록등본
-가족관계증명서 등
임산부 30% 10% · 1가정 1실에 한함
· 증빙서류
-임신사실확인서
-출생증명서 등
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30% 이내 10% -
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지역관광 활성화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- - ·진흥원장이 감면율 별도 산정
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
※ 산림청 및 진흥원의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료,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료를 면제할수 있음
※ 「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
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
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,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
※ 이용 요금 감면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