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적정인원 | 객실수 | 규모(면적) | 이용료(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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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· 주중 | 성수기 · 주말 | ||||
개별동 | 5인 | 5 | 34㎡ | 75,000 | 134,000 |
10인 | 2 | 70㎡ | 163,000 | 240,000 | |
단체동 | 3인 | 9 | 20㎡ | 44,000 | 76,000 |
4인 | 2 | 32㎡ | 56,000 | 102,000 | |
15인 | 1 | 112㎡ | 211,000 | 338,000 |
※ 적정 인원 초과시 숙박 일수에 따라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
구분 | 요금(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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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| 만 13세 이상 | 8,000원 |
어린이 |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| 5,500원 |
영·유아 | 36개월 미만 | 무료 (보호자 미동반 시 3,000원)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구분 | 부대시설 | 규모(면적) | 이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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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(2시간) | 추가(1시간) | |||
회의시설 | 대강당 | 451㎡ | 210,000 | 105,000 |
1001호 | 74㎡ | 90,000 | 45,000 | |
2001호 | 88㎡ | 90,000 | 45,000 | |
2002호 | 62㎡ | 90,000 | 45,000 |
※ 기본(2시간) 초과시 추가(1시간 당) 요금 부과
구분 | 기준 | 이용료(원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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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단체 | |||
프로그램 체험료 | 1인 * 1시간 | 6,000원 | 5,000원 | 재료비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발생 |
※ 소비자분쟁해결기준(30. 어학 등 연수관련업/국내연수업)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구분 | 감면 대상 | 등급 | 감면율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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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주중 | 성수기 및 주말 | |||||
객실 이용요금 감면 | 장애인 | 중증 | 50% | 10% | - 1인 1실에 한함 -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- 증빙서류: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 |
|
경증 | 30% | |||||
국가보훈대상자 | 독립유공자 | - | 50% | - 1인 1실에 한함 - 증빙서류: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상이•장해•부상등급 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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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| 상이등급 1-5급 | 50% | ||||
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|
장해등급 1-7급 | 50% | ||||
의사상자 | 부상등급 1-2급 | 50% | ||||
그 외 | - | 30% | ||||
지역주민 | 30% | - 1인 1실에 한함 - (증빙서류)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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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 | 30% | - 1가정 1실에 한함 - (증빙서류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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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| 30% | - 1가정 1실에 한함 - (증빙서류) 임신사실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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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| 30%이내 | 10%이내 | - | |||
프로그램 |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| - | - | -진흥원장이 감면율 별도 산정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
※ 산림청 및 진흥원의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료,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음
※ [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9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
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
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