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요금

객실 이용요금

숙박비 안내
구분 적정인원 객실수 규모(면적) 이용료(원)
비수기 · 주중 성수기 · 주말
개별동 5인 5 34㎡ 75,000 134,000
10인 2 70㎡ 163,000 240,000
단체동 3인 9 20㎡ 44,000 76,000
4인 2 32㎡ 56,000 102,000
15인 1 112㎡ 211,000 338,000

※ 적정 인원 초과시 숙박 일수에 따라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

식사 이용요금

식사비 안내
구분 요금(원)
성인 만 13세 이상 8,000원
어린이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5,500원
영·유아 36개월 미만 무료
(보호자 미동반 시 3,000원)
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
부대시설 이용요금

부대시설 및 규모 요금 안내
구분 부대시설 규모(면적) 이용료
기본(2시간) 추가(1시간)
회의시설 대강당 451㎡ 210,000 105,000
1001호 74㎡ 90,000 45,000
2001호 88㎡ 90,000 45,000
2002호 62㎡ 90,000 45,000

※ 기본(2시간) 초과시 추가(1시간 당) 요금 부과

프로그램 이용요금

프로그램 이용요금 안내
구분 기준 이용료(원) 비고
개인 단체
프로그램 체험료 1인 * 1시간 6,000원 5,000원 재료비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발생

※ 소비자분쟁해결기준(30. 어학 등 연수관련업/국내연수업)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이용요금 감면

이용요금 감면
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
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
객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중증 50% 10% - 1인 1실에 한함
-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
- 증빙서류: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
경증 30%
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- 50% - 1인 1실에 한함
- 증빙서류: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상이•장해•부상등급 증명서 등
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-5급 50%
5.18민주화운동
부상자
장해등급 1-7급 50%
의사상자 부상등급 1-2급 50%
그 외 - 30%
지역주민 30% - 1인 1실에 한함
- (증빙서류)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
다자녀 가정 30% - 1가정 1실에 한함
- (증빙서류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임산부 30% - 1가정 1실에 한함
- (증빙서류) 임신사실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
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30%이내 10%이내 -
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- - -진흥원장이 감면율 별도 산정
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
※ 산림청 및 진흥원의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료,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음
※ [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9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
※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
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