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적정인원 * 추가인원 해당없음 |
이용료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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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(주말) | 비수기(주중) | ||
누리관(단체형) | 4인 | 102,000 | 56,000 |
6인 | 162,000 | 95,000 | |
10인 | 236,000 | 152,000 | |
13인 | 269,000 | 168,000 | |
숲속집(단독형) | 3인 | 106,000 | 58,000 |
5인 | 134,000 | 75,000 |
※ 적정인원으로만 입실 가능 합니다. 현장에서 침구류(보, 이불, 배게 등) 추가 사용 시 1세트 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함
※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을 원칙으로 합니다. (신분증 소지 필수)
※ 현장에서 예약자-이용자 간 가족 관계 증빙이 불가할 시 입실 및 시설 이용 불가합니다.
※ 입실(15:00) 및 퇴실(11:00)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!
※ 개인 세면도구(수건, 칫솔, 치약, 샴푸 등)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객실 내에서는 취식, 취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※ 음주, 무분별한 오락 및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퇴실될 수 있습니다.
※ 성수기:7월 15일-8월 24일, 주말:금요일, 토요일, 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
구분 | 기준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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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| 만 13세 이상 | 8,000원 |
어린이 |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| 5,500원 |
영·유아 | 36개월 미만 | 무료 (보호자 미동반 시 3,000원) |
※ 보호자를 동반한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. 단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여권, 건강보험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
구분 | 면적 | 이용요금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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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(2시간) | 추가(1시간 당) | |||
강당 | 329㎡ | 210,000 | 105,000 | 기본 이용시간(2시간) 초과 시간 당 요금 부여 |
해봄실I | 90㎡ | 90,000 | 45,000 | |
해봄실II | 108㎡ | 120,000 | 60,000 |
※ 사용시간은 연속으로 하며, 사전 준비시간, 사후 정리시간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
구 분 | 감면 대상 | 등급 | 감면율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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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주중 | 성수기 및 주말 | |||||
객실 이용요금 감면 |
장애인 | 중증 | 50% | 10% | * 1인 1실에 한함 *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* (중빙서류) -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확인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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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증 | 30% | |||||
지역주민 | - | 30% | 10% | * 1인 1실에 한함 * (증빙서류) -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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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 * 미성년 다자녀 2인 이상일 경우 |
- | 30% | 10% | * 1가정 1실에 한함 * (증빙서류)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* 19새 미만 자녀 2인 이상이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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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| - | 30% | 10% | * 1기정 1실에 한함 * (증빙서류) - 임신사실 확인서 - 출생증명서 (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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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| 독립유공자 | - | 50% | |||
국가유공자 | 상이등급 1-5급 |
50% | 10% | * 1인 1실에 한함 * (증빙서류) -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- 상이, 장해, 부상등급 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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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| 장해등급 1-7급 |
50% | ||||
의사상자 | 부상등급 1-2급 |
50% | ||||
그 외 | - | 30% |
※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 당 1개 객실에 한하여 감면 적용
※ 감면액 환급관련 안내사항 :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을 적용해드립니다.
산림복지통합플랫폼(숲e랑)으로 정상 금액을 결제하여 주시고, 입실 당일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안내센터로 방문하시면 결제방법에 따라
카드 부분 취소 혹은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