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
산림복지시설 위약금 공제기준

  • 환불규정입니다.
    구분 유형 해결기준
    성수기
    (주중)
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
  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이용요금의 100% 공제(환불금없음)
    성수기
    (주말)
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
  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이용요금의 100% 공제(환불금없음)
    비수기
    (주중)
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  비수기
    (주말)
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  • ※ 성수기: 7.15~8.24
  • ※ 주 말: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
  • ※ 환불 및 위약금 적용시점은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자별로 적용